'우면산의 교훈'…도시계획때 풍수해 감소방안 세워야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8.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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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 도입 등 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풍수해를 줄이는 방안을 반영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과 토지거래 허가기준의 네거티브방식 도입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한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변화 대응과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수립기준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허가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시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토록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선했다.

토지거래허가시 투기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선 허가하도록 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이 개선된다. 현재는 땅이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작은 면적이 일정 부분(330㎡) 이하인 경우 큰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악용, 용적률 등이 낮은 용도지역에 속한 땅의 면적을 일부러 줄여 유리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 건축 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땅이 여러 용도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가중평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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