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전면 손질

조정현 MTN기자 2011.08.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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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전면 손질합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구역엔 '임대주택 비율 축소'같은 혜택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곳은 주민의사를 물어 구역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전국의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은 모두 1,500여 곳.

이 가운데 40%가 사업 중단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데다, 곳곳에서 주민들이 개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줄소송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탈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우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릴 때, 지금까진 늘어나는 연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어야했지만 앞으론 30% 이상만 지으면 됩니다.

혜택은 주되, 사업 관리를 공공이 맡아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나 LH, SH공사같은 공공이 시공사 선정과 이주대책 수립까지, 사업 전반을 관리합니다.

[인터뷰]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 대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관리자제를 확대시행하고 뉴타운 지역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심하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곳에 대해선,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길을 터줬습니다.



주민들의 절반 이상이 개발에 반대하면 추진위와 조합인가가 취소되고, 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3년 안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선안을 담은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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