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일 한미약품 (280,500원 ▼4,500 -1.58%), 일동제약 (7,450원 ▼30 -0.40%) 등 5개사 36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동아제약은 지난 5월 철원보건소 사건과 관련해 3개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청의 이번 행정처분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긴 공중보건의 8명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영업사원 12명 등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가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번 사건과 연루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에 대해 약가를 0.65~20%까지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중인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약가 인하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