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진·산사태·태풍 등 재난에 건축물이 버틸 수 있도록 현행 내진설계 외에 면진·제진 설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오는 2013년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때 하위기준인 '건축구조기준'에 포함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학계는 현행 내진설계에 면진이나 제진 설계를 추가로 적용하면 지진, 산사태 등 외부 충격에 강한 건축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건축물구조기준 개정작업의 자문을 맡은 송진규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태풍, 산사태 등 재난 피해가 늘면서 다양한 설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내진설계 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어 면진이나 제진 설계 기준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국내에도 면진·제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이 있지만 공인 기준이 없어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한건축학회의 공인을 받은 안전한 면진·제진 설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진·제진 설계 적용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층빌딩이나 학교, 병원 등 대형 공공시설물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건축주와 설계자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내진.면진.제진 설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합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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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기준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신성우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한반도 기후 변화를 건축물 구조 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건축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