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브로커를 준비 중인 증권사들이 초기 헤지펀드 시장 연착륙을 위해 `헤지펀드 운용사와 프라임브로커의 1대 1계약 의무화 조항`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용업계에서는 1대 1계약을 의무화할 경우 헤지펀드 운용비용이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자산보관, 관리, 결제, 주식대여 등의 프라임브로커 역할을 맡게 되는 증권사들 입장에서 헤지펀드 운용사와의 계약 의무화는 수익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간의 계약 의무화가 보편화돼 있다.
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기존에도 헤지펀드 기법을 쓰는 운용사들이 프라임브로커 노하우와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무화를 시키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내에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전문적으로 해온 증권사가 많지 않다"며 "이미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일부 해 왔고, 관련 네트워크를 쌓아온 운용사들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금융위 관계자도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들이 꼭 특정회사와 프라임브로커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계약 의무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선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