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위장 수억대 리베이트 살포 제약사 적발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2011.08.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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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광고비로 위장해 의사들에게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다국적 제약업체인 A사 전 대표 최모씨(54) 등 이 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금품수수에 관여한 광고대행사 대표 2명과 최씨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김모씨(4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 병·의원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각 병원의 자사 제품 처방 수량에 따라 광고비를 1차례당 30만~30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3년 동안 의사 697명에게 8억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업체인 B사와 C사는 A사가 지정해 준 의사별 지급 금액을 그대로 전달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697명 중 지난해 11월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금품을 받은 의사도 28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200만원 이상의 비교적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는 모두 보건복지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또 A사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행정통보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리베이트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 금품을 제공한 신종 수법의 범죄"라며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만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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