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이를 이용해 잽싸게 전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 8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자금이 입금됐다며 800만원을 다시 자신에게 이체토록 했다. 물론 그는 경찰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자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발생건수만 33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2% 늘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금융회사 등과 함께 취약지역·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포스터와 설명 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지역 금융기관들은 예금거래 빈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 잘 모르는 고객에게 설명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의 피해예방활동도 강화한다. 현금자동인출기 주변을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서성이는 고객, 만기 전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등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는 고객은 피해여부를 직원이 확인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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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농·어촌지역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들을 대부분 잘 알고 있는 만큼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려 할 때도 거래내용을 확인해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상태에서 농·어촌 노인들을 노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한테 금융정보를 묻는 전화를 받으면 무조건 끊어버리면 된다"며 "만약 사기범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