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워블로거 조사 인터넷카페로 확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정현수 기자 2011.08.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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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카페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공정위·국세청 예의주시

정부의 파워블로거에 대한 제재가 상업적인 인터넷카페로도 확대된다. 일부 인터넷카페가 파워블로거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결탁, 영리적인 혜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카페가 이벤트 형식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종의 홍보활동 차원에 진행됐지만, 인터넷카페가 상업화에 물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인터넷카페의 경우 회원수만 수십만명에 달하는 등 이미 기업화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파워블로거에 대한 조사를 일부 인터넷 카페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파워블로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에 인터넷카페도 포함시켜 적용할 예정이다. 예방대책에 따르면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추천글 등을 작성할 때 상업적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광고주가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워블로거와 인터넷카페 운영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규정을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활동하는 파워블로거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 국세청도 문제가 있는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는 파워블로거와 동일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카페나 블로거나 개념은 비슷하다"며 "현재 포털에 정보제공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이니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탈루 금액이 크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카페를 운영하는 포털업체들이 상업 행위를 하는 블로거나 카페 회원들을 단속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포털들은 회원들의 상업 행위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운영원칙에 따르면 "카페 내 상업·홍보 활동은 해당 회원의 책임, 판단 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자발적 거래행위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인터넷카페 내에서 발생하는 상업활동이 현행법에 위배될 경우에만 제재에 나서고 있다. NHN의 경우 현행법상 인터넷에서 판매를 금지한 품목의 거래(주류, 담배 등), 불법적인 사행성 조장 등의 항목에 대해서만 제재하고 있다. 이 경우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가 뒤따른다.

NHN 관계자는 "카페 내 상업행위에 대해 카페 자율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인터넷카페의 경우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800만개에 이르는 모든 인터넷카페를 모니터링 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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