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36.6조…금감원, 불건전영업 '집중점검'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07.31 12:00
글자크기

올 연말 적립금 50조 예상…고금리·특별이익 제공 등 현장검사

올 상반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3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과당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점검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6조5904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5.5%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은 7.5%(11만개소), 근로자의 가입률은 31.4%(286만명)로 추산된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26조5518억원)이 72.6%로 가장 비중이 크며 확정기여형(17.6%), 개인형퇴직연금(IRA)(8.3%), 기업형IRA(1.6%) 순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권역(17조7437억원)의 시장점유율(48.5%)이 가장 크고 생보(25.9%), 증권(18.0%), 손보(7.6%), 근로복지공단(0.0%)이 뒤를 잇는다. 은행과 보험권역의 점유율은 전년 말 대비 각각 1.1%포인트, 0.2%포인트 감소했지만 증권권역 점유율은 큰 폭(1.8%포인트)으로 상승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계열 증권사에 적립금 운영을 배분한 게 주원인이다.



금감원은 올 연말 적립금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

우선 8월에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을 실시한다. 9월부터 10월까지는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이어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점검 대상은 △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계열사 계약 독점 △자체점검활동의 적정 여부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과 기관을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아울러 제도 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