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평창군 대관령면 시내(위)에 동계올림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평창군 봉평면 시내에 걸린 현수막과 대조를 이룬다.
28일 강원도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를 앞두고 평창군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은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매를 하려면 관할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5년 후 해제된다.
최문순 강원지사도 지난 주 현지를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핵심 지역이 아닌 곳은 풀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주민들은 대관령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건전한 수요마저 실종되고 투자유치도 힘들어져 동계올림픽 개최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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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정부는 성난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제도 취지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동계올림픽 개최를 노려 수년 전 평창 인근 땅을 싸게 산 후 잘게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사기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들에겐 다소 번거롭더라도 거래하는 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기획부동산이 아닌 펜션이나 집을 짓고 살기 위한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원주시나 평창군 봉평면의 시장 상황도 강원도청과 공조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평창군 대관령면과 정선군 북평면 일대 65㎢다. 29일 공고를 하면 다음달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