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제값주고 가면 바보'

머니투데이 이규창 기자 2011.07.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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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머니]중복할인 제한, 테마파크 할인의 함정도

편집자주 롯데월드,에버랜드,서울랜드. 놀 거리가 다양해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3대 테마파크의 위상도 많이 위축됐다. 그러나 다양한 가격정책과 한류붐을 타고 재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엔터산업팀이 휴가철을 맞아 '테마파크'를 분석해 봤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놀이공원을 찾는 사람들중 입장권, 자유이용권 등을 구입할때 제값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

서울 잠실에 위치한 대표적인 놀이공원 롯데월드의 1일 자유이용권 정상가격은 성인 3만8000원, 어린이 2만9000원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원 혜택이나 소셜커머스의 할인판매,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과 이벤트 등을 이용하면 많게는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의 경우 대부분 소지자에 한해 놀이공원 '무료 입장' 혹은 자유이용권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놀이공원 할인은 주유 할인, 환전수수료 할인과 더불어 신용카드 혜택에서 빠지면 이상한 '기본 3종 할인'에 속한다.

통신사 멤버십, 소셜커머스에서 종종 하루 한정으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도 5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제휴 할인의 경우 최대 할인율이 50%로 일률적이다.



그러나 간혹 50%가 넘는 할인 판매도 등장한다. 3대 소셜커머스 업체로 자리잡은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의 경우 오픈 이벤트로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60% 할인 판매했다.

'사상 최대 할인율'의 문구에 많은 소비자들이 몰렸고 티켓몬스터, 쿠팡 등 기존 업체들과 단 하루 만에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또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의 할인율은 종종 50%를 상회한다. 롯데월드가 22주년 기념으로 숫자 22와 연관된 고객에게 자유이용권 60%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할인율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다. 할인혜택의 중복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할인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신용카드의 할인혜택은 일부 놀이공원 전용 카드를 제외하면 할인혜택이 본인에게만 적용돼 동반자 할인을 받지 못한다. 동반자 할인은 30% 이내로 할인율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숫자 22와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60% 할인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동반자는 제값을 줘야한다.

특히 가족단위 고객이 많은 놀이공원의 경우 어린이용 이벤트와 어른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 기간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객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한다.

놀이공원 할인이벤트를 진행했던 한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놀이공원, 스키장, 호텔 등 레저 업체들의 경우 고정비용이 크고 공실율을 중요하게 따지는 업종의 경우 꾸준히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면서 "특히 비수기에는 할인율이 덤핑 수준으로 떨어져 인터넷에서 항시 할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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