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약가연동제, '일벌백계' vs '약가인하 가혹'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7.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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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 요율 이미 공지" vs 업계 "일부 리베이트 전체 확대는 무리"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사상 처음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6개 제약사의 115품목에 대해 0.65~20%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일부 제약사들은 약가가 인하된 약의 철원지역 처방액이 미미한데 비해 약가 인하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보건소 한 곳에 제공한 리베이트 행위만으로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9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시행 이후 불법 리베이트를 주다 적발된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동아제약의 위장약 스티렌정과 고혈압치료제 오로디핀정 등 11개 의약품의 약가는 최대 인하율인 20%를 내리기로 결정됐다. 구주제약의 10개 의약품과 영풍제약의 16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20%의 약가 인하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 비율로 리베이트 연루 품목의 약가 인하율을 산정했다. A병원이 2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100만원의 의약품을 처방했다면 약가 인하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약회사들은 처방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비율로 약가 인하를 산정한 것은 다소 무리한 셈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방식대로라면 동일한 리베이트를 줬어도 처방액이 많으면 약가인하폭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A사는 리베이트 100만원을 주고 1000만원 어치 처방을 받았다면 인하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똑같이 100만원을 주고 2000만원 처방을 이끌어 낸 B사는 약값이 5%만 깎인다. 결국 리베이트 효과가 좋을 수록 약가인하폭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리베이트 금액이나 처방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처방금액이 미미할 경우 리베이트 금액이 적더라도 약가인하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제약업계 한 담당자는 "처방액이 매월 몇만원 수준의 처방이 나오는 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비율이 20%가 넘었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를 20%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1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건이 전국 모든 병원에 적용되는 '보험약가'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회사 차원이 아닌 영업사원 개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수도 있다"며 "이를 일반화하는 규정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주무부서는 복지부는 이같은 약가인하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류양지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 같은 약가인하 방식은 리베이트-약가 연동제를 시행하면서 이미 알린 내용"이라며 "그 기준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결정한 만큼 큰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약가인하 요율의 불합리성을 따지기 전에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며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이번 약가 인하 기준은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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