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질서 흔들면 과징금 처벌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11.07.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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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

"투자자 보호, 불공정 거래 제재에 힘을 쏟았다"(금융위원회 관계자)

그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불공정거래 규제는 강하다. 이번엔 그물을 넓혔고 망 사이를 좁혔다. 현행법이 느슨하고 협소하다는 판단에서다.

헤지펀드가 출범하고 대형 투자은행(IB)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현 틀로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우려도 한몫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선진국에 비해 규제 수위가 낮다보니 규제 차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도한 제재라기보다 해외 선진국 수준의 규제라는 얘기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게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규제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이다.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게 골자다. 예컨대 과다한 호가 관여 행위(스캘핑)나 2차 정보 수령자의 정보 이용 등이다.

하지만 '포괄적 규제' '시장 위축' 등의 비판도 있다. 반면 위법 행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포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과다한 호가 관여 행위(스캘핑)의 경우 일정 한도 이상의 과도한 허수성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뒤 매수 정정이나 취소 주문을 내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 과다 분할 호가나 가격 변동 풍문 유포 등도 시장 교란 행위다.

이보다는 2차 정보 수령자 정보 이용이 논란거리다. 현재는 1차 정보 수령자만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넓힐 수 있냐는 거다. 금융당국은 미국·영국·유럽·호주 등도 2차 이후 정보 수령자의 정보 이용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차 이후 정보 수령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정보 수령과 이의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지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적잖다.


또하나 쟁점은 과징금 범위 확대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부 공시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으로 확대하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금전적 제재가 없이 사법당국의 형벌권에만 의존하다보니 수위가 낮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관계부처의 반발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간 금융당국이 과징금 범위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검찰·법무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벌권 침해와 무관하며 무죄판결 등이 났을 경우 과징금을 취소해 이중제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함께 공시 규제도 재편, 유통 공시는 강화하되 발행 공시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기업이 워런트 발행 등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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