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제 폐지의 경우 2008년부터 폐지를 추진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들에게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도록 허용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일반 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 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특히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가 줄어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판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요 침체로 매수세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지금은 전·월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하지만 재정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되, 특정 방안에 대해 시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유예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정해져 있어 당장은 급할 게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역시 실질적 효과에 대해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세제 개편안 발표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도입 가능한 방안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