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토지평가 잘못에 170억 배상"...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7.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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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미금시 11만여㎡ 부지 잘못 평가...원리금으로 170억 지급판결

법원이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감정평가 오류를 지적, 170억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감정 평가와 관련한 손해배상액 중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국내 대표 공공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신력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한국리스여신(옛 중앙리스금융)이 "잘못된 감정평가에 근거한 대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오류에 따른 손해배상금 97억1300여만원과 1994년 11월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5%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지급해야할 총 손해배상액은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1994년 서울리조트의 의뢰로 경기 미금시 호평동 일대 11만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 그 결과 한국감정원은 이 토지의 가격을 1㎡당 44만원으로 책정, 총 519억여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리조트는 중앙리스금융으로부터 총 210억원대 리스(장기임대)형식의 대출을 실행했다. 그러나 서울리조트는 두번째 리스료부터 연체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돼 있었고 결국 그해 11월 파산했다.

파산이후 서울리조트의 채권자들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토지를 경매에 부쳤으나 그러나 이 토지는 20억원에 낙찰돼 선순위 채권마저 제대로 충당하지 못했다. 결국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앙리스금융은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194억9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토지의 적정 감정가액을 62억원으로 판단, 한국감정원에 19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감정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한국감정원이 잘못된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면서도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판단,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09년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오류가 있었다"며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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