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한국리스여신(옛 중앙리스금융)이 "잘못된 감정평가에 근거한 대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1994년 서울리조트의 의뢰로 경기 미금시 호평동 일대 11만여㎡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 그 결과 한국감정원은 이 토지의 가격을 1㎡당 44만원으로 책정, 총 519억여원으로 평가했다.
파산이후 서울리조트의 채권자들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토지를 경매에 부쳤으나 그러나 이 토지는 20억원에 낙찰돼 선순위 채권마저 제대로 충당하지 못했다. 결국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앙리스금융은 한국감정원 등을 상대로 194억9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법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토지의 적정 감정가액을 62억원으로 판단, 한국감정원에 19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감정원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는 "한국감정원이 잘못된 비교 대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했다"면서도 "부동산을 감정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판단,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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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2009년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오류가 있었다"며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