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또 ELW 부당 거래의 한축이었던 불법 전용선 제공이 옵션 거래에서도 있었다고 보고 일부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달말부터 증권사에 대한 서면 조사를 마쳤고 이번주부터 본격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또 ELW뿐 아니라 FX 마진거래와 기타 파생상품 판매 현황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번 검사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스캘퍼 등의 부당 행위에 대한 검사와 별개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파생상품 영업 환경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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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일부 중소형 증권사의 옵션 거래 과정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LW 부당 거래 사례처럼 옵션 거래 때 역시 증권사가 스캘퍼 등에 전용선을 제공하면서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ELW의 경우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사 내부 전산망에 직접 연결하거나 △방화벽이나 라우터 같은 보안장치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주문이 최초로 접수되는 BEP(Back End Processor) 서버, 상품처리서버, 증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FEP(Front End Processor) 서버를 별도로 설치하며 △주문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 중 일부만 체크토록(가원장) 허용한 것 등이 부당한 행위로 간주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용선 제공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방화벽 등 내부 장치를 통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ELW 부당 거래를 계기로 주문시스템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