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풍·우성, 재건축 부담금 완화 소급적용 안해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7.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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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른 법과 형평성 고려"…해당 조합들 '강력 반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부과 대상 사업장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지만 기존 부과 대상에 대해선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더라도 법 개정 전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단지 전경.↑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더라도 법 개정 전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단지 전경.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이후 첫 부과 대상 사업장인 서울 중랑구 정풍·우성연립조합의 경우 지난해 말 부과된 대로 부담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조합도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와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담금 축소방안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률을 5~25% 정도로 낮추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부담금 규모가 법 개정 이전에 비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법 개정 후에도 정풍·우성연립의 경우 지난해 10월 부과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 임태모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미 부과된 대상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조합에 대해 각각 8879만6000원과 3628만9000원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했다. 우성과 정풍연립 조합원수는 각각 15명, 20명으로 조합원 1명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원과 181만원이다.

이후 중랑구청은 초과이익 부담금 개시시점 기준인 추진위 설립시점에서 법 시행시점(2006년 9월25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해 지난 5월 우성연립에 대한 부담금을 8879만6000원에서 5276만9200원으로, 정풍연립의 경우 3628만9000원에서 2887만4900원으로 각각 줄여 각 조합에 다시 통보했다.


두 조합은 3년간 부담금 납부시한 연기를 신청, 아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달 말 정부 발표 이후 소급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하지만 정부가 소급적용 불가방침을 정하자 조합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풍연립 이응준 조합장은 "다른 사업장은 아파트값이 최근 하락세를 보여 법 개정 없이도 자동으로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정풍과 우성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다른 아파트보다 더 내야 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따져물었다.

실제 지난 5월 감정가 평가위원회를 연 뒤 최근 부담금을 산정한 서초구 이화·해왕·동양연립의 경우 최근 집값하락으로 초과이익이 미미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부담금 산정시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해왕과 동양의 경우 부담금이 제로로 나왔지만 이화연립은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여서 아직 최종 결정을 못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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