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존치 기간을 입주 가능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견본주택 존치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견본주택을 폐쇄·철거하고 있어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마감자재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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