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입주 1년 후까지 철거 안된다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1.07.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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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해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 주민 상당수가 입주하기 전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존치 기간을 입주 가능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로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견본주택 존치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입주 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견본주택을 폐쇄·철거하고 있어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마감자재를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대해 의원은 "견본주택과 실제 주택의 마감자재 등의 비교를 쉽게 하고, 마감재 차이 등으로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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