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돼 한정된 땅 기부채납이 어려웠던 도심 개발사업들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의 용도변경을 해주고 받는 기부채납 대상을 종전 토지에서 건축물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9일 마련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축물 시설로 공공기여가 불가능했던 강동 서울승합차고지, 용산 관광버스터미널부지, 뚝섬 삼표레미콘부지, 경의선 홍대역사부지, 성북역사부지 등 16개 1만㎡ 이상 신(新)도시계획 협상 대상지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신도시계획 협상은 토지활용 잠재력은 높지만 특혜시비로 개발이 지연돼온 부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공공이 개발내용과 공공기여를 협상해 토지주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도시계획제도다.
특히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제도를 기반으로 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땅값이 ㎡당 200만원인 경우 사업자가 연면적 1000㎡ 공공청사를 16억을 들여 설치하고 기부채납하면 공사비 16억에 해당하는 부지 800㎡(16억원÷200만원)를 기부채납한 것으로 인정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공공과 주민이 요구하는 건축물로 기부채납하면 가액이 5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사업자도 제공하기 어려운 땅 대신에 건축물로 공공기여,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로·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닌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가능해진다"며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