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위법이면 어떤 처벌받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11.07.07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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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 본사에 실무자를 파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함에 따라 법 위반과 처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위치정보보호법' 15조, 16조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위치정보법 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같은 법 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정보의 취급·관리 지침을 제정하거나 접근권한자를 지정하는 등의 관리적 조치와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 이용자가 위치 정보 서비스를 꺼놓은 것은 개인 위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면 위치정보법 1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저장시 암호화를 안했을 경우라면 16조 보호조치 의무화 조항을 어긴 게 된다.

방통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영업정지나 사업허가 취소와 함께 매출액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수집된 정보가 단순 위치정보인지 개인정보에 준하는 개인위치정보인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서면답변을 참조해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 확답할 수 없다"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명시한 시정명령과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이와 관련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꺼놓은 경우는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며 "애플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명백히 위치정보법 위반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는 개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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