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사, 공사참여 넓혀준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1.07.06 13:39
글자크기
하도급 건설사에 공사 참여 폭을 넓혀주고 자재와 장비대금까지 보증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24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공자격에 대한 예외 규정을 구체화했다. '종합공사-해당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해당 전문건설업자'라는 시공자격 원칙은 유지하되 발주자가 시공 능률을 높이거나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공자격 원칙을 지키지 않고 도급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전체의 70% 이상)이 적용되는 공사는 해당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특허 출원한 건설업자에게는 해당 면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도급받을 수 있다.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공공공사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장과 부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자재와 장비대금까지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 중에서 낙찰률이 전년도 하위 5%에 해당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도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도입해 공사비를 절감한 회사에겐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비 절감액의 30%를 해당 건설업자의 공사 실적으로 추가로 인정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국토부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저가 하도급이 방지되는 등 공정한 건설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