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美 본사 조사한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조성훈 기자 2011.07.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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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 위해 담당과장 등 조사단 5일 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 불법 수집'논란과 관련, 애플과 구글의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애플코리아, 구글코리아 등 국내 지사를 조사했지만 결론을 내리기에는 미흡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다국적 기업 본사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 차원에서 애플과 구글 본사를 직접 방 문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로 관련이슈를 조사중인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6일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두 회사의 본사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며 "지난 5일 담당과장(김광수 개인정보보호과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전문가 등 6명의 실무진을 미국으로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두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가 국내에 없는데다 무엇보다 애플코리아나 구글코리아 등 국내 지사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현지를 방문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해당 기업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본사가 정부의 이같은 뜻에 따라 본사 방문과 현장조사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전세계적으로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특히 PC에서도 위치 정보를 수집해 저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에 질의서를 보냈다.


주된 내용은 ▲위치정보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 및 삭제가능 여부 ▲이용자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이유 ▲PC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집하는지 여부 등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방통위 조사단은 일주일간 미국에 체류하며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위치정보 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현지에 있는 주요 IT기업 견학과 국내 정부기관과 그들 기업간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성격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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