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품질 소비자가 직접 평가한다"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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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1' 소비자 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계획 공고...28일까지 접수

국토해양부는 소비자가 직접 아파트 품질을 평가하는 '2011년도 소비자 만족도 평가제도'의 시행계획을 이달 6일 공고, 28일까지 건설업체의 조사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조사를 시행하고 12월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만족도 평가는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건설업체들이 2010년 한해동안 사용검사를 받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총 172개 업체 295개 단지가 포함된다. 조사 신청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내·외부품질, 안전시설, 하자처리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방문·면접조사가 이뤄진다.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건설업체가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LH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이다. 국토부는 전체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 부문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 우수업체로 선정하고, 우수업체 중 1개 업체를 최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양가격 산정시 기본형 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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