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5% 이상인 정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해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영업 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 이미 검사를 마친 곳과 예보소유 등을 제외한 모든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진단결과 BIS비율 5%미만 3% 이상인 저축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당국은 최장 6개월 이내 정상화 기회를 준다. BIS비율 3%미만 1%이상인 경우는 1년 이내 기간을 부여한다. BIS비율 1% 미만 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하고 경영평가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3개월간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다. 하지만 BIS비율 1% 미만이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경영정상화계획도 불승인되면 경영개선명령, 즉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경영진단이 끝나는 9월말까지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적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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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 5% 이상 유지가 가능한 정상 저축은행에는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 확충이 지원된다. 재원은 무보증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또 예금자불안해소 대책으로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더해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저축은행 지원방안으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