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원 재개발 수주 비리' 롯데건설 기소

박동희 MTN기자 2011.07.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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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 수백 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롯데건설 상무이사 한 모씨 등 3명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은평구 응암2 재개발 구역 조합원 890명에게 한 명당 5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87억1,672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조합원을 매수하기 위한 돈을 용역비로 꾸며 용역업체에 전달했고 이 업체는 이 돈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가장 낮은 3.3㎡당 공사비를 제시한 현대건설을 제치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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