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87억원대 돈을 지급,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상 입찰방해 등)로 롯데건설과 상무 한모씨(54), 현장소장 강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자사의 직원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한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5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응암 제2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11만8738㎡ 규모로 아파트 2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040억원에 이른다. 롯데건설은 이 사업권을 위해 총 87억1672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롯데건설은 조합원들로부터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서 557장과 "경쟁사에 건네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서류 143장을 받아 지난해 6월 열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건설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 대의원등은 지난해 9월 열린 총회에서 평당(3.3㎡)공사비 399만원를 써낸 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롯데건설보다 낮은 평당 공사비(359만원)를 써낸 경쟁사는 입찰에서 탈락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롯데건설은 재개발 공사계약과 관련, 발주자인 조합원에게 부정한 청탁과 87억원을 제공했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