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수주위해 87억 살포' 롯데건설 기소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1.07.0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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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87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뿌린 혐의로 롯데건설과 그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지급,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롯데건설과 상무 한모씨(54), 현장소장 강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자사의 직원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한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5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응암 제2구역 주택 재개발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대의원 48명을 포함한 대의원 890명에게 현금 50만~3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살포한 금액은 총 87억167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등은 금품지급 대가로 시공사 선정 결의서를 받고 경쟁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결의를 철회한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지난해 6월 열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매수한 조합원들이 자사를 선택하도록 해 공사권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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