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지급,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롯데건설과 상무 한모씨(54), 현장소장 강모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롯데건설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 자사의 직원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한 용역업체 대표 김모씨(51·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씨 등은 금품지급 대가로 시공사 선정 결의서를 받고 경쟁사에 대한 시공사 선정 결의를 철회한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지난해 6월 열린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매수한 조합원들이 자사를 선택하도록 해 공사권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