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재판 반전 "피해자 신빙성 결여"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1.07.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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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마약·돈세탁 집단과 연루 가능성... 공소 취하 가능(상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재판이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공소 취하될 전기를 맞고 있다.

수갑을 차고 수사관들과 함께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오른쪽 두번째)수갑을 차고 수사관들과 함께 있는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오른쪽 두번째)


뉴욕타임스는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스토로스 칸 전 총재를 성추행등의 혐의로 기소한 뉴욕 검찰은 성접촉이 있었다는 법의학적 증거에도 불구, 반복되는 피해자의 거짓 증언과 말 바꾸기에 이제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이날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변호인단과 접촉해 공소장에서 중죄 혐의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1일 아침 맨해튼 법원에 나올 예정인데 스트로스 칸 전 총재와 변호인단은 보석금 조건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검찰측도 사건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됐음을 판사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보석조건이었던 가택연금과 전자발찌 중 가택연금이 해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여권은 계속 검찰에 의해 보관될 예정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의 일치하지 않는 언행과 의심스런 행적 등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호텔 여직원이 마약이나 돈 세탁 등을 자행하는 범죄 집단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은 스트로스 칸 전 총재와의 사건이 발생한 날 한 남자와 통화를 했는데 그는 2년전 400파운드의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구속돼 수감돼있는 재소자이다.

특히 교도소 지침에 따라 통화 내용이 녹음됐는데 대화중에는 피해여성이 스트로스 칸 전 총재를 고소할 경우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지 등을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 2년간 여성의 은행계좌로 10만달러를 보냈던 이들 중 가운데 한명으로 송금은 애리조나 조지아 뉴욕 펜실베니아 등에서 이뤄졌다.

게다가 이 여성은 검찰에서 기니에 살 때 강간을 당해 성기가 손상됐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밝혔지만 망명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

사건 발발당시 피해자는 2002년 기니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로 10대 딸 하나를 두고 열심히 사는 싱글맘으로만 알려져 동정이 일기도 했다.

지난 5월14일 사건 발생이후 스트로스 칸 전 총재 변호인측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칸 전 총재는 지난 5월14일 뉴욕 소피텔 호텔에서 청소를 하러 들어온 호텔 여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당일 파리행 에어프랑스 기내에서 체포됐다.

뉴욕 검찰이 칸 전 총재에게 제시한 혐의는 범죄적 성행위, 성폭행 미수, 성희롱, 불법감금, 강제적 접촉 등 7개 항목이다. 칸 총재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부, 손톱 등에서 DNA를 채취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칸 전 총재는 100만 달러의 보석금과 500만 달러의 신원보증보험금을 내고 풀려나 현재 맨해튼의 한 아파트로 주거가 제한돼 잇는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신빙성 문제로 재판이 뒤집어지면 미국- 프랑스간 갈등도 고조될 수 있다.

초췌한 모습으로 수갑을 찬 칸 전 총재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프랑스에서는 반미감정이 불거졌다. 또 칸 전 총재가 이번 사건으로 IMF 총재직을 사퇴하고 프랑스 대통령 선거 유력후보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자 그의 지지자들은 ‘음모설’을 제기하며 미국을 비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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