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사건 반전 "여직원 계속 거짓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11.07.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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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여직원, 사건 당일 마약범과 고소시 수혜 묻는 전화통화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재판이 피해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공소 취하될 전기를 맞고 있다.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뉴욕타임스는 1일 소식통을 인용, 스토로스 칸 전 총재를 성추행등의 혐의로 기소한 뉴욕 검찰은 성접촉이 있었다는 법의학적 증거에도 불구, 반복되는 피해자의 거짓 증언과 말 바꾸기에 이제 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변호인단과 접촉해 공소장에서 중죄 혐의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호텔 여직원이 마약이나 돈 세탁 등을 자행하는 범죄 집단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피해 여성이 스트로스 칸 전 총재를 뉴욕 소피텔호텔에서 만난 당일 감옥에 투옥된 사람과 전화로 얘기를 나눴는데 이 남자가 2년전 400파운드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도소 지침에 따라 통화 내용이 녹음됐는데 전화 내용중에는 스트로스 칸 전 총재를 고소할 경우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들어있었다.

이 남성은 지난 2년간 여성의 은행계좌로 10만달러를 보냈던 이들 중 가운데 한명으로 송금은 애리조나 조지아 뉴욕 펜실베니아 등에서 이뤄졌다.


이 여성은 매달 5개의 통신회사에 수백달러의 돈을 지불했으면서도 사용하는 전화기는 한 대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여성의 약혼자 혹은 약혼자의 남자친구로 묘사한 사람에 의해 송금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은 검찰에서 기니에서 강간을 당해 성기가 손상됐으며 이러한 이유 등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밝혔지만 망명 신청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기니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여성은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는 이민자들의 친구로 묘사돼 왔다.

지난 5월25일 사건 발생이후 스트로스 칸 전 총재 변호인측은 “피해자의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한편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변호인단은 오는 1일 아침 맨해튼 법원에 나와 보석금 조건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며 검찰측도 이날 사건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됐음을 판사에게 알릴 계획이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도 이날 법원에 출두할 계획인 가운데 피해자에 대한 의문으로 보석조건이었던 가택연금 등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스트로스 칸 전 총재의 여권은 계속 검찰에 의해 보관될 예정이다.

당국자는 “양쪽 다 엉망진창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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