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모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사장이다.
실데나필과 바데나필, 타다라필은 각각 화이자의 발기부전약 비아그라,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의 주성분이다.
김씨는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했다.
이 제품 중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모씨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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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3종으로 제조한 불법 필름형 구강청량제(총 9종). 자료:식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