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 필름형 발기부전藥 불법 제조·판매자 2명 구속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11.07.01 10:41
글자크기

190만장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입에 넣어 녹여 먹는 구강형 필름형태의 발기부전치료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업체 대표 김모씨(49세)와 판매업자 김모씨(42세)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제조업자 김모씨는 필름형 구강청량제를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사장이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바데나필’을 넣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실데나필과 바데나필, 타다라필은 각각 화이자의 발기부전약 비아그라, 릴리의 시알리스, 바이엘의 레비트라의 주성분이다.



현재 허가 의약품 중 입에서 녹여 먹는 타입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는 없는 상황이다.

김씨는 ‘제트-스트립(Z-STRIPS), 파워스트립(POWER STRIPS), 시알리아(CIALIA), 제네그라(GENEGRA)' 등 제품 9종, 190만장을 제조했다.

이 제품 중 120만장(2억8000만원 상당)을 중간 판매책 김모씨 등을 통해 판매했으며 국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불법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인 ‘실데나필’이 1장당 15.5㎎, ‘타다라필’이 1장당 6.9~7.0㎎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팔다 남은 불법 제품들을 압수 조치하고 중간 판매책과 인터넷 판매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3종으로 제조한 불법 필름형 구강청량제(총 9종). 자료: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원료 3종으로 제조한 불법 필름형 구강청량제(총 9종). 자료:식약청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