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은마·반포, 수억대 재건축 부담금 "안낸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6.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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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분야]수도권 424곳 포함 전국 636곳 적용 전망

올 하반기 '세금폭탄'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이 바뀌면 전국 636개 사업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10여년전부터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강남 개포지구, 서초구 반포지구, 강동구 고덕·둔촌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구당 물어야 할 수억원대 부담금이 감면돼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 아파트는 수도권 424곳을 포함해 전국 636곳이다. 수도권 지역별 사업장수는 서울이 290곳, 경기 94곳, 인천 40곳 등이다. 지방에서는 대구가 65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56곳, 대전 21곳, 경남 19곳, 경북 17곳 등 순이다.



사업단계별로는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 사업장이 182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조합설립 인가' 142곳, '구역지정' 116곳, '사업시행인가' 105곳 등이다. 안전진단 단계 사업장은 91곳으로 집계됐다.

개포·은마·반포, 수억대 재건축 부담금 "안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요 사업장으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4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청실1·2차, 서초구 반포동 경남·신반포·반포3단지, 서초구 잠원동 한신4∼6차,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1∼4단지, 강동구 고덕동 고덕시영 등이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지난 2006년 3월30일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재건축 준공시점 주택가격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등 부과율을 곱해 부담금을 산출한다.

제도 시행 이후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불과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성남·남양주시 등 3개 단지에서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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