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7~10년 유지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6.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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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매제한 단축 검토한 바 없어"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키로 했지만,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대로 7~10년으로 유지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30일 "보금자리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국토부 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특히 시세차익이 30% 이상 날 것으로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10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했다.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이른바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시행사인 LH는 7~10년 전매제한 기간이 과도하다며 수도권 과일억제권역의 공공주택(85㎡ 이하) 전매제한 기간(현행 5년)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LH의 이같은 의견은 실무자급 선에서 국토부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적용범위를 분양가가 주변주택 가격의 70% 미만인 경우로 한정시키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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