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2년 단축…수도권 3.5만가구 수혜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6.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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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분야]광교·판교 외 민간 중소형도 줄줄이 전매 풀려

정부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 약 3만5000가구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광교·판교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아파트와 민간택지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3∼5년에서 1∼3년으로 2년씩 줄어들어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30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날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는 3만485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만342가구는 제도가 바뀌는 즉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제한 2년 단축…수도권 3.5만가구 수혜


주택유형별로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1만8901가구(즉시 해제 1만2434가구, 기간 단축 6467가구), 민간택지 아파트는 1만5953가구(즉시 해제 7908가구, 기간 단축 8045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79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4341가구, 인천 2720가구 등의 순이다. 주택형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이 2만2568가구, 85㎡ 초과 중대형이 1만2286가구 등이다.



지역별 주요 수혜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광진구 광장동 '힐스테이트'(453가구, 전용 85㎡ 이하 278가구), 중랑구 상봉동 '프리미어스엠코'(497가구, 85㎡ 이하 68가구), 중랑구 망우동 '중랑숲리가'(381가구, 85㎡ 이하 291가구) 등이 있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09년 공급된 단지로 이미 전매제한이 풀린 중대형뿐 아니라 계약 체결후 1년이 지난 중소형 물량도 제도가 바뀌는 대로 전매가 가능하다.

공공택지가 집중 분포돼 있는 경기의 경우 전매제한 완화 수혜 단지도 많다. 특히 광교신도시와 판교신도시, 광명역세권지구, 수원·시흥 등은 전매제한 기간 단축 수혜단지가 밀집돼 있다.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668가구), 광교래미안(629가구), 광교e편한세상(1970가구), 광교자연앤자이 A13~15블록(1173가구) 등은 지난 2009년 6월∼2010년 5월 분양돼 중대형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중소형은 내년부터 줄줄이 전매가 풀린다.


판교신도시 봇들마을8단지(447가구, 85㎡ 이하 197가구), 백현마을2단지(281가구, 85㎡ 이하 281가구), 산운마을13단지(587가구, 85㎡ 이하 587가구), 원마을3.5단지(1053가구, 85㎡ 이하 510가구) 등 입주아파트 중소형 물량 역시 전매 가능기간이 앞당겨진다.

지난 2006년 분양한 이들 단지는 2009년 중대형 물량의 전매제한이 풀렸고 올 연말부터는 중소형물량 전매가 가능한 상태다.

인천에서는 내년 이후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이던 계양구 박촌동 한양수자인(376가구, 85㎡ 이하 321가구), 남동구 만수동 향촌2휴먼시아(328가구, 85㎡ 이하 328가구), 부평구 부개지구 휴먼시아(584가구, 85㎡ 이하 105가구) 등의 중소형 물량을 즉시 거래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신규분양 아파트 당첨자의 입주권 거래를 일정기간(지역·주택형 등에 따라 차등적용)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매제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다소 활기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3~5년으로 묶였던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단축되면 물량이 풀려 실수요를 중심으로 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며 "광교신도시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의 전매제한 규제가 없는 단지의 경우 투자위험도나 자금운용 등 면에서 유리한 만큼 투자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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