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익 환수 완화…정풍·우성연립 소급?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2011.06.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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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부동산 분야]부과 시점·부과율·총액 조정 등 검토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태모 국토해양부 주거정비과장은 30일 "집값이 안정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폐지와 완화 논란이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완화 쪽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완화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손범규 의 원안의 골자는 부과 시점을 재건축 추진위설립 시점에서 조합설립 시점으로 늦추는 게 골자다. 보통 추진위 설립에서 조합설립까지 2년 가량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의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 완화…정풍·우성연립 소급?


하지만 국회에서는 보통 재건축을 추진할 때 추진위 설립 시점부터 가격이 오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범규 의원안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검토보고서를 낸 상황이다.



국토부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 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 과장은 "정부안이 결정되면 정부 입법으로 갈 수도 있고, 의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나올 수 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현재 △손범규 의원안처럼 부과 시점을 늦추는 방안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안 △현행 기준대로 부담금을 정하되 총액을 깎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범규 의원 안대로 할 경우 추진위-조합 설립 시차가 단지별로 달라 단지별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부과율은 현재 조합원당 평균 이익에 따라 10~50%까지 누진 적용되는 데, 부과율을 5~25%로 적용하는 등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부담금이 완화될 경우 이미 부과된 정풍·우성연립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도 10월 제조 도입 6년만에 처음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8900만원, 3600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정풍·우성연립 조합은 현재 납부 연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임 과장은 "다른 부담금 완화 때 소급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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