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지난 2006년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 완화…정풍·우성연립 소급?](https://thumb.mt.co.kr/06/2011/06/2011063009251846917_1.jpg/dims/optimize/)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으로 현재 △손범규 의원안처럼 부과 시점을 늦추는 방안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안 △현행 기준대로 부담금을 정하되 총액을 깎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손범규 의원 안대로 할 경우 추진위-조합 설립 시차가 단지별로 달라 단지별로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부과율은 현재 조합원당 평균 이익에 따라 10~50%까지 누진 적용되는 데, 부과율을 5~25%로 적용하는 등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부담금이 완화될 경우 이미 부과된 정풍·우성연립에 대해서 소급 적용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제도 10월 제조 도입 6년만에 처음으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연립과 중랑구 묵동 정풍연립 재건축 조합에 8900만원, 3600만원의 부담금을 각각 부과했다.
정풍·우성연립 조합은 현재 납부 연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실제 부담금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임 과장은 "다른 부담금 완화 때 소급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