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가계대출 동향과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살펴 필요하면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추가 대책으로는 먼저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이 추진된다. 가계대출이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넘어서면 초과분의 일정부분(10~50%)을 준비금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적정수준의 기준과 적립률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도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 만기, 거치기간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고위험·편중대출 관리를 추가 강화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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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포함됐으나 이날 발표에서는 빠진 단기 거치식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에 대한 배당제한, 변동금리 대출 등 대출 종류에 따른 충당급 적립비율 차등화 등은 추후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보며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 중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7월중 추진한다.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은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령이나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