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더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11.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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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고정금리 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16년 고정금리대출 3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등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여주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받는다. 아울러 은행은 오는 2016년말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내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변동금리 등 기타 다른 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 순으로 중요도를 매겨 구체적 소득공제 혜택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도 차등화 된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은행은 매 3년 주기로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과 대출의 20~50% 가량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혼합대출 상품 등의 개발을 유도한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당국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관련 대출에 대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발행해 매입·유동화를 지원한다. 또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자산에 고정금리·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일정비율(20~50%) 이상 포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 발행 등으로 단기 조달자금과 장기 대출자금의 기간 불일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예산당국과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논의 중이다.

대출구조 개선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 시 약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양도성예금증서(CD,3개월) 등 여타 금리 연동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토록 유도한다. 사전에 차주와 금융기관이 금리변동 폭 등의 상한선을 합의해 급격한 금리 변동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다. 금리변동주기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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