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주담대,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박종진 기자 2011.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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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은행 예대율 준수기한 1.6년 앞당겨…체크카드 세제지원 확대

앞으로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가 상향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 안 되는 주담대에 대해서도 채무상환능력 확인이 강화되고 은행 예대율 준수기한도 1년6개월 당겨진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우대도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내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고위험 대출이란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 등을 뜻한다. 현재는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주담대 같은 특정부문에 편중대출(자기자본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서도 BIS 위험가중치를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영향분석과 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도 유도한다.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담대의 약 27.1% 수준(은행기준, 2010년1~6월)이다.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은 주택담보인증비율(LTV)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은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상환능력 확인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예대율 관리 시한도 당초 준수기한인 2013년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로 1년6개월 앞당긴다. 지난 3월말 현재 13개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97.1%다. 이 가운데 100% 초과 은행은 2012년6월말까지 100%이내로 단축을 지도한다. 100% 미달 은행은 다시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요인은 이미 발표한 카드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1인당 3000만원 이하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2012년말 종료한다.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도 다른 금융권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도 정상여신(0.5%→1%), 요주의여신(1%→10%) 모두 각각 상향조정한다.

상호금융의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도 설정한다.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는 있지만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다.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도 우대된다.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25%까지 소득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세제당국과 구체적 세제혜택 폭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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