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머니투데이 박재범 오상헌 박종진 기자 2011.06.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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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소득공제한도 1500만원으로 확대..고정금리 비중 2016년까지 30%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시 대출자의 소득과 자산 등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DIT)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에 한해서만 소득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선택하면 이자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5%에 불과한 고정금리 등의 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30%까지 늘려 가계대출 구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재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DTI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에도 소득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DTI 규제 대상이 아니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만 감안할 뿐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은 거의 따지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대출해 준 금융회사는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일단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추이를 지켜보되 필요할 경우 DTI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2013년 말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규제도 1년6개월 앞당겨 2012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가계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는 경우와 3건 이상 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리스크가 큰 주택대출을 많이 취급한 은행들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최근 들어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호금융사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2년 유예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고정금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줘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신규로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기타 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이날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은행들이 싸게 자금을 조달해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매년 평균 5%포인트씩 높여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은행이 3년 주기로 대출 구조 정상화 목표를 설정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행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 실무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세부 이행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종합대책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 가계대출이 직전 5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한 은행에 준비금을 적립하게 해 배당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규제 장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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