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석용(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식품접객업 위생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한해동안 2만9000여건이 적발되어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프랜차이즈 외식 가맹점으로 가맹본부에서 수퍼바이져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또 ‘핫썬치킨(관악구)’과 ‘가르텐비어(영등포구)’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 영업정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았고, 베이커리 전문점인 CJ푸드빌의 '뚜레쥬르(서초ㅇㅇ점)'은 식품접객업소 원료기준 위반(식용얼음기준초과사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음식물 내에 머리카락, 유리, 고무줄등의 이물질이 흡입되어 시정명령,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많았다.
‘강정이 기가막혀(동작구)’는 머리카락이 음식물 내에 흡입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 ‘신선설렁탕(금천구)’에선 페인트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혼합된 설렁탕과 만두를 판매하다 적발,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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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 ㅇㅇ점’과 ‘맥도날드 ㅇㅇ점’, '도미노피자 ㅇㅇ점'에서도 각각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이 나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스무디킹 ㅇㅇ점'은 조리식품(식용얼음)에서 대장균군 기준위반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번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한 영업정지가 많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 및 판매로 적발된 사례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건강검진 미필과 위생교육 미필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례도 다수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관리 부실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며 “외식업을 첫 경험하는 창업자들에게 본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라면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사에서 유통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식자재 관리, 청소년 주류판매에 대한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