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답보 '서초삼호1차 재건축' 해법 찾나?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6.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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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추진, 사업계획변경결의 무효소송 판결도 주목

지난 2008년 관리처분인가까지 통과했다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소송으로 장기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 서초삼호1차 재건축 사업이 해법 찾기에 나섰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삼호1차 재건축조합은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을 처리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조합원간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대의원 보궐선임 및 추가선임의 건 △조합운영예산(안), 사업비 지출 및 사업비 예산 승인의 건 △설계자 계약해지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사업시행계획변경(안) 승인의 건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신청 승인의 건 △소송 취하에 따른 관련비용 보전 추인의 건 △매도청구된 자의 조합원자격 부여 승인의 건 등 9건이 상정된다.

서초삼호1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8년 관리처분인가까지 통과했지만 비대위가 제기한 사업계획변경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올 초 같은 사안으로 소송 중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조합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서초삼호1차 재건축사업도 7월 쯤 나올 2심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조합은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폐지와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초삼호1차 아파트는 현재 708가구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신축 가구수가 종전 885가구에서 9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강남권 중층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장들은 법적 상한용적률 심의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서초우성1·2·3차, 신반포1차, 상아2차, 개봉1구역 등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법 개정 혜택을 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사업지연 탓에 증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를 받는데 5~6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 동의만 확보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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