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삼호1차 재건축조합은 오는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을 처리하는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조합원간 합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서초삼호1차 재건축사업은 지난 2008년 관리처분인가까지 통과했지만 비대위가 제기한 사업계획변경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특히 조합은 2009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임대주택 폐지와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주민동의를 얻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서초삼호1차 아파트는 현재 708가구지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신축 가구수가 종전 885가구에서 900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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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강남권 중층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장들은 법적 상한용적률 심의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서초우성1·2·3차, 신반포1차, 상아2차, 개봉1구역 등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법 개정 혜택을 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문제가 해결되면 그동안 사업지연 탓에 증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를 받는데 5~6개월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 동의만 확보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