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심사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조달청은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시 입찰자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폐지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
물량내역수정입찰 부분에서도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물량검토 없이 정부제시 물량을 일률적으로 삭감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저가로 투찰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제기돼 왔다.
또 물량내역 수정 부분에 있어서도 그 동안 정부제시 물량의 2%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을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물량의 1% 미만은 수정을 불허하고, 1% 이상인 경우 사유서를 제출토록 해 고의적인 삭감 요인을 제거한다.
낙찰률이 80% 이상이면 저가심사를 면제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조정해 면제기준도 현실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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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심사가 보다 투명, 공정해지고 중소건설업체의 입찰 경쟁력도 높아져 수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