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연립주택도 29가구까지 임의분양 허용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6.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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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30㎡ 이상 원룸형주택 방설치 허용도

다음 달부터 3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별도 사업계획승인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두 개 공간으로 방을 나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가구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자의 건설 비용·기간이 감소돼 도심내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29가구까지 건축허가만 받으면 사업이 가능하다.



실 구획이 금지돼있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도 30㎡ 이상일 경우 두 개 공간으로 실 구획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2~3인가구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오는 6월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있는 사무실면적 규제완화(33㎡ 이상→22㎡ 이상 확보)도 2013년 6월 말까지 2년간 연장한다.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공포돼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립·다세대주택 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는 7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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