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운용은 △자기자본 △운영경험 △전문인력 등을 갖춰 인가를 받은 곳만 할 수 있다. 최저 자기자본은 60억원인데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중 26개사 정도가 대상이다. 자산운용사는 수탁고 규모 4조원, 증권사는 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는 일임계약액 5000억원 등의 운용 경험도 있어야 한다. 전문인력 기준은 3명으로 했다.
헤지펀드의 자산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50%)이 사라진다. 금전차입 한도는 펀드재산의 300%에서 400%로 확대된다. 파생상품 거래제한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최대 손실가능금액)이 펀드재산의 100%에서 400%로 완화된다.
또 프라임브로커 업무를 △증권대여 △자금 지원 △헤지펀드 재산 보관·관리 △매매 체결·청산·결제 △펀드 투자자 보고 등으로 정했다. 헤지펀드에 대한 대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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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자기자본과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증권사가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기자본이 2조5000억원을 넘는 상위 5개사가 정도가 거론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프라임브로커는 헤지펀드의 은행과 같다"며 "시장의 규모를 늘리는 차원에서 증자 등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프라임브로커 업무 특성을 반영해 차이니즈 월(정보교류차단장치)의 예외도 인정한다. 투자매매 중개업(증권대차, 거래집행 등)과 신탁업(펀드재산 보관 관리)을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헤지펀드 겸영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해상충이 불가피한 만큼 별도의 자회사 형태로 헤지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밖에 헤지펀드 운용자의 감독당국 보고의무는 강화된다. 운용의 자율성 제고에 상응해 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을 위한 세부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