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택지개발사업 공동 시행 본격 추진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1.06.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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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모방식 자율경쟁 통해 선정…이윤율은 총사업비 6% 이내로 제한

공공과 민간이 택지개발지구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이윤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30일 개정·공포한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는 공모방식으로 자율경쟁을 통해 선정한다. 이는 민간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택지조성원가를 인하하려는 조치다.

또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자간 역할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토지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산업용지 개발참여 이윤율 상한선을 적용한 것이다.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주택건설용지를 직접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택지조성과 공급, 주택건설까지 직접 추진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돼 금융비용 절감, 택지조성원가 절감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H 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17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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