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30일 개정·공포한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 시행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앞서 △시행자간 역할분담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사업계획 변경 △조성토지 공급 및 처분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민간사업자 이윤율 등 주요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동택지개발사업 민간사업자가 투자지분비율 범위에서 주택건설용지를 직접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택지조성과 공급, 주택건설까지 직접 추진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돼 금융비용 절감, 택지조성원가 절감 등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LH 외에 국토연구원도 택지정보체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17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달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