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단지 가운데 46%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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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현 MTN기자
2011.06.10 08:31
서울 세입자 43% 보금자리주택 청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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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의 소득기준이 강화되면 서울 세입자의 43%가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118만여 가구 중 43%인 51만 2,500가구의 전셋값이 보금자리 자산 보유 요건인 2억 1,55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단지 가운데 46%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보금자리 청약자에게 자산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자산에 전월세 보증금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단지 가운데 46%가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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