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값비싼 스마트폰 '그림의 떡'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1.06.16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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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暗]취약계층 스마트폰 보급률 1%...연령에 따른 정보격차도 더 벌어져

스마트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지만 저소득층과 노인 등 취약계층들은 스마트시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시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데 단말기 가격 자체가 비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요금도 부담이 돼서다. 게다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취약계층, 값비싼 스마트폰 '그림의 떡'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2010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1.3%로 전체국민 15.6%에 비해 14.3%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별로는 △장애인 1.6% △장노년층 1% △저소득층 1.9% △농어민 1% 등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취약계층이 느끼는 사회적 박탈감도 심하다. 취약계층의 31.1%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아 사회적 낙오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용도를 알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2명 중 1명이 시대에 뒤처지거나 사회적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비용부담이 커서다. 저소득층의 47.6%가 구입비 및 사용비용의 부담으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저소득층은 이동전화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요금 자체가 비싸 감면을 받아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받고 음성·데이터통화료는 절반만 내면 된다. 하지만 기본료는 최대 1만3000원만 감면받을 수 있고, 이를 포함한 통신요금 총감면액이 2만15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에 따라 4만5000원짜리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쓰면 기본료에서 1만3000원을 감면받는 것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감면한도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감면 혜택이 적다"며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장애인, 장노년층, 농어민 등 취약계층은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웅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우선 취약계층의 스마트폰 사용의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 효용성에 대한 홍보 및 활용니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별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개발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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