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임대사업등록 허용…세제감면 추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1.06.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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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활상화방안 마련키로, 법인이 임대주택 매입하면 주택기금 지원

↑오피스텔도 임대사업 등록 대상에 포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최근 청약자들이 몰려든 판교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오피스텔도 임대사업 등록 대상에 포함,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은 최근 청약자들이 몰려든 판교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준주택으로 분류돼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허용, 취득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이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법제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용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사업 등록을 허용하고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에게 특화된 매입임대 사업모델을 도입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은 법인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 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대신 임대료는 자율 책정하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임대주택 건설 때 초기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택지를 임대하고 나서 임대주택을 짓는 '택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심에 있는 국공유지나 폐·공가 부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줘 임대주택을 짓게 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사업자와 토지주가 배분하는 방식이다.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저소득층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는 공공형 매입임대 제도 도입도 검토대상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감면, 기금 융자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고 지자체가 선정한 저소득층만 입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본 '레오팔레스21'과 같은 대형 임대주택 관리회사를 만들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가칭) 신설도 추진될 전망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세입자 선정, 임대료 징수, 주택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청소 등 부가서비스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오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의 방안이 법 개정 사안이어서 모든 방안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공공형 매입임대 제도 등 다양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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