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고 보니 몇 년 전 "이자를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났다. "요즘엔 청약종합저축이 인기라는데 통장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이걸로 무슨 집을 살 순 있는 거야?"
단짝인 마만능 씨에게 물어보니 "어 나도 하나 갖고 있는데, 어디다 써야할지 몰라서 그냥 갖고 있지"라고 머리를 긁적인다. 더구나 일찍 결혼한 마 씨는 이미 '내 집'이 있다. 마 씨는 "그냥 갖고 있으라는 사람도 있고 해약하고 다른 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어 고민 중"이라며 "근데 너는 매달 내는 거야 한 번에 내고 끝낸 거야"라고 물었다. "어…. 뭐가 이리 복잡해?" 나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나 씨가 가입한 건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청약예금이다. 만 20세 이상이면 만들 수 있는데 모든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지역별, 금액별로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정해져 있다.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목돈을 예치하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게 청약예금과 다르다. 평수는 85㎡ 이하 아파트로 제한돼 있다. 큰 평수를 위해선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청약통장 중에는 청약저축도 있다. 단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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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5월 생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 모든 청약통장을 모두 합한 '만능통장'으로 인기를 끌었다. 연령이나 자격 제한이 없고 공공,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하다. 매월 일정액을 넣는데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등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5곳에서 취급한다.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까=나 씨는 일단 이자부터 궁금했다. 수년째 이자도 한 푼 못 받고 300만원을 묵힌 건 아닌가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나 씨의 가입당시 찍힌 약정 이자는 연 5%. 해당 은행에서는 지금은 연 3.6%의 이자가 붙고 있으며 일 년에 한 번씩 나 씨의 자유저축통장 계좌로 지급이 됐다고 설명했다. 10만 원 남짓한 소액이라 눈에 띄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 씨는 이참에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까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보금자리 주택 입주 계획이 있느냐"며 "공공주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면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지금까지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순위에서 밀리게 되니 신중히 생각하라는 것이다.
◇청약종합저축통장, 빨리 만들수록 이득=청약통장이 없어 새로 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빨리 만드는 것이 좋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24회차 이상 납입) 1순위 자격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다시 청약가점제가 있어 고득점자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무주택기간과 저축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벌써 청약 1순위가 1000만 명이 넘은 상황에서 한살이라도 빨리 가입해 저축기간을 늘리는 편이 유리하다. 은행에서는 청약종합저축통장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해 자녀 명의로 드는 사람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 통장의 장점 중 하나는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도 보유할 만 하다는 얘기다. 신한은행의 김원기 WM사업부 재테크팀장은 "경쟁률이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일반 정기적금 이상의 금리가 적용된다"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미 집이 있다면=이미 집도 있고 한데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앞으로 집을 살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보유하는 편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