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18년간 감금·성폭행 美남성, 징역 431년

머니투데이 플레이서빌(미국)=AP/뉴시스 2011.06.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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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소녀를 18년간 감금한 채 성폭행한 미국 남성이 징역 431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엘도라도 카운티 법원은 2일(현지시간) 유괴와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립 크레이그 가리도(60)에게 징역 431년을 선고했다.

가리도는 1991년 당시 11살이던 제이시 듀가드(31·여)를 유괴한 뒤 18년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듀가드는 가리도의 딸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가리도의 부인 낸시 가리도(55)에게는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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