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B모씨(30대, 여)는 지난 3월 외식업체 이용권을 신청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 했지만 소셜커머스 업체에서는 취소불가를 공지했다며 거부했다.
지난 31일,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중 제대로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제공 또는 광고와 다른 제품 구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법적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이므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